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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킹홀리데이로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호주라고 합니다.
일단 비자 신청이 쉽고, 신체검사시 폐렴이 발견되지 않는 한
곧바로 워홀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입니다.
이십대 초반에 제대로 직장을 잡기 전에 많은 분들이
호주 워홀에 관심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.
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십대 초에 직장을 잡고 열심히 일하다가
워홀 나이제한 만 30세가 다가오면서 더 늦기 전에
한번 떠나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
저도 그랬거든요.
만 29세가 되었을 때 올해는 꼭 호주 워홀 비자를 신청해 놓아야지 생각했습니다.
하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생일을 넘겨 버렸죠.
그래도 궁금해서 찾아 보았습니다.
만 30세는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말이지요.
답은 만 30세 11개월 30일째의 날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
즉 1980년 4월 4일 생의 경우 → 2011년 4월 3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
그날까지는 만 30세 미만의 나이가 되니까요.
만 31세가 되가 하루 전까지는 워홀 비자 신청이 됩니다.
늦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.
저도 만 31세 생일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에 비자 신청을 했고,
만 31세 3개월쯤 되는 시점에서 비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.
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호주에 입국하면 되기 때문에
다니던 회사 일년 더 다니고 그 사이 결혼도 하고
비자 발급일로부터 만 11개월 27일만에 호주에 입국하였습니다.
제 나이 만 32세가 넘어서 시작한 워킹 홀리데이...
이젠 거의 마칠 즈음이 되어서 유월이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.
많은 일들이 있었네요.
이 블로그에 하나씩 적어 보렵니다.
끝으로 한국에서 막 삼십대를 시작하신 분들.
만나이로 아직 워홀 신청이 가능하실지도 모릅니다.
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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